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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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공지   [필독안내] 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통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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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을 위한 어학시험 통과안내


부동산융합대학원은 학위취득을 위해 어학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어학시험은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어학시험' 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① 석사학위 소지자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인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

③ [전공영어]과목 PASS한 자

④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취득자

일 경우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우님들은 매년 3월과 9월에 이루어지는 어학시험을 응시하셔서 통과하셔야 하십니다

어학시험접수는 3월,9월 초에 접수를 받으며, 3월,9월 말에 어학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시험 면제요건 중 하나인 '[전공영어]를 pass한 자'에 대해 2022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전공영어] 강의가 3기부터 신청가능하였지만, 
2022년 전기부터는 1기 원우님들도 수강신청하여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49조(외국어시험), 
부동산융합대학원 학생의 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에 따라 4기까지 모든 원우님들께서 어학시험을 통과하셔야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번학기에 5기이신 원우님들께는 [전공영어] 수강신청이 가능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학기부터는 5기 원우님들은 [전공영어]를 수강하실 수 없으시니 4기까지 어학시험 통과부탁드립니다.

학위취득 조건을 꼭 확인하신다음 수강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02-2220-1211,0235)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