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진행

논문진행

thesis progression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표
학위수여조건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액등록
졸업이수학점(평점평균) 24학점/(평점평균 3.0 이상)  
학위논문 어학시험(면제) 합격  
종합시험 신청 및 합격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중간보고서 제출        
논문발표        
청구논문신청(논문심사)        
논문심사 합격         학위논문
학점취득
  논문인쇄본 제출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1) 5기 이상 정규등록자

2) 졸업학점 24학점이상 취득, 성적평점평균 3.0이상

3) 어학시험, 종합시험 합격자

4) 논문 미제출 수료자는 수료 후 5년 이내(15학기 이내) → 2006. 9. 1 자로 학칙 변경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심사위원 자격조건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심사위원 자격조건표
순번 구분 자격 조건
1 논문지도교수 자격조건 1. 본교 해당 관련 전임교원
2. 공동지도교수(본교 명예교수), 본교 연구교원, 타 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논문심사위원 자격조건 1. 본교 또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강사
2.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구성
3.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