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학적변동
changes
휴학
1. 일반휴학
- -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휴학신청(제출서류 없음).
- - 병가휴학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2. 일반휴학
- -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예정일 해당학기 이내에 첨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 - 기타 사유로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 해당 학기에 복교하여야 한다.
- - 입대 후 귀향조치된 자(의가사 등)는 즉시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일반휴학
- -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를 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포함)
4. 일반휴학
- - 학생의 휴학은 1회에 1개 학기씩 가능하며,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경우 매 학기 휴학을 갱신하여야 한다.
- - 휴학 횟수 및 기간은 재학 중 최대 4회(2년)로 제한하며,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복학
1. 복학은 매 학기 시작전 소정기간 내에 HY-in에서 신청(제출서류 없음)
2. 복학의 구분 및 대상
- ▶ 등록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 ▶ 무등록복학 :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 않음.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 포함) - ▶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거쳐 복학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휴학상태로는 수강신청 불가)
등록복학의 경우 복학신청의 결재가 종료된 후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적
1. 제적 사유
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제적)
나.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제적)
다.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자퇴제적)
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제적)
2. 자퇴신청 방법
- 자퇴는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자퇴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지원팀 학자금대출담당자의 확인 서명과 대학원장의 서명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가. 휴학만료제적(매년 3월말,9월말)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 ① 등록금확인증 - HY-in에서 출력
- ② 등록금환불내역서 -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4. 자퇴제적/휴학만료제적 시 등록금 환불 기준
-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 전 : 5/6
- 30일 경과 ~ 60일 경과 전 : 2/3
- 60일 경과 ~ 90일 경과 전 : 1/2
- 90일 경과 후 : 환불불가
재입학
1. 지원자격
2. 모집인원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3.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 매년 2월/8월 중순
4.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원서를 행정팀에 방문 제출
5. 제출서류
6. 학점인정 : 제적 전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
휴/복학/제적/재입학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가사휴학/입대휴학/복학 신청만 가능)
- ① HY-in (http://portal.hanyang.ac.kr)접속 후 로그인
- ② 화면왼쪽 인트라넷 메뉴에서 '학적변동관리' 클릭
- ③ 학적변동 및 전공신청 클릭 (이 화면에서 조회,수정,삭제,출력 가능함)
- ④ 신규신청 : 가사휴학, 입대휴학, 복학 중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 ⑤ 복학신청서 내용확인 및 연락번호 변경 시 수정
2. 직접방문 및 문의 : 학업연장반액등록재수강, 재입학에 한함
- -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
3. 휴/복학/제적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장소 | |
---|---|---|---|---|
휴학 | 일반휴학 | * 휴학원서(제출필요 없음) ※ 병가휴학만 진단서 제출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HY-in 종합정보포털 또는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 |
입대휴학 | * 휴학원서(본인 서명) * 입영통지서 사본 |
입영예정일 이전 | ||
복학 | 일반복학 | * 복학원서(제출필요 없음)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군복학 | * 복학원서(본인 날인) * 전역증 사본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제적 |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 ①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② 등록금환불신청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 새마을금고,지방은행,외국계은행 제외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환불금액이 없는 경우 | * 자퇴원서 - HY-in에서 자퇴신청 후 출력 - 본인 서명/도장 필요 |
매 학기 학사일정 참조 |
※ 기타 사항 문의처 :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02-2220-0235)
※ 참고 사항
- - 복학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할 경우, 복학신청 다음날부터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 - 복학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본인의 복학신청서가 행정팀에 도착하여 결재된 후에 HY-in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