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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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공지   [필독] 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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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해당 학생들은 본인의 학점이수수료졸업요건에 유의하여 졸업에 지장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 제 19(등록) 4항 ④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 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칙 제 19조(등록)의 개정내용(2017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등록금 납부횟수를 석사과정 총 2회로 제한함) 

      

2. 수료요건

석사는 정규등록학기(수업학기) 5학기 이수를 완료하고학위논문제출과정은 24학점을과목추가이수과정은 30학점을 모두 이수하며이수한 학점이 "학과 수료요건"에 적합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여부는 어학시험 및 종합/학위취득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음)

 

 

3. 연구등록금 (참조 2022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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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1개학기분

계열

연구등록금

비 고

인문·사회

714,000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부동산학과), 공학기술대학원(물류SCM학과),

   문화산업대학원, 기업경영대학원

   "동결"

자연

840,000

   공학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도시·부동산개발학과), 보건대학원,

   공학기술대학원(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화학·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예술디자인대학원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