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 9차 개정 및 방역패스 적용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가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확진자가 일 5,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3)를 통해 일부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였으니 HYU 거리두기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단계적 일상 회복 주요 변경 사항 (2021.12.6. 이후 적용)
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 백신접종 완료자(6개월 이내),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예외자만 출입가능 적용대상 : 식당·카페, 백남학술정보관, 단과대학(원) 열람실·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 고시반(준비반),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나.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붙 임 1.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9차 개정) 1부.
2. (정부)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3. (정부)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일부발췌 5대 장소) 1부. 끝.
- 붙임1.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9차 개정 2021.12.06).pdf (98KB) (143)
- 붙임2. (정부)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pdf (228.1KB) (147)
- 붙임3. (정부)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pdf (2.4MB) (145)
- 붙임4.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 일부발췌 5대 장소 방역패스적용).pdf (1.9MB)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