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 8차 개정 및 긴급 시행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0.29)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가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HYU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HYU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으로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단계적 일상 회복 주요 변경 사항 (2021.11.4. 이후 적용)
가. 수업 : 11월~종강일까지 이론(30명 이하) 및 실험실습 교과목은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시행 나. 시험 : 대면시험 원칙 다. 회의·집합·모임·행사 : 부서장 승인권한 참석 인원 99명까지 확대 라.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 조건부 개방 마. 대운동장 등 체육시설 : 조건부 개방 |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더불어 대학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일상회복 업무를 지원합니다.
붙 임 1.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8차 개정) 1부.
2. (정부)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1부.
3. (정부)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안내 공문 1부.
4. (정부)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붙임1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8차 개정 2021.11.04).pdf (93.7KB) (184)
- 붙임2 (정부)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pdf (682.6KB) (278)
- 붙임3 (정부)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안내 공문.pdf (110.4KB) (158)
- 붙임4 (정부)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522.6KB) (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