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입니다.
2020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안전교육에 관련하여 미이수 하신분들께서는
기간 내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미이수자 재교육 안내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이수기한 | ▷ 2020. 06. 30(화) 24시까지 | - |
교육대상 | ▷ 교육미이수자 | 붙임1,2 |
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붙임3 |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수료로 인정됨 |
2. 유의사항
가. 미이수자는 교내포털 접속 시 팝업공지가 교육이수완료 시까지 발생됩니다.
나. 연구실 안전법 및 양벌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총장, 해당대학, 관계부서(당사자) 등에 법적 불이익(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이 발생됩니다.
※ 접속 메뉴얼에 대한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붙임1. pc 접속매뉴얼.pdf (1MB) (859)
- 붙임2. 모바일 접속메뉴얼.pdf (1.5MB) (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