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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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Guide

1. 부동산융합대학원 장학규정

장학 규정표
구분 적용대상
등록금
(100% 감면)
공로장학생(학생회장)
등록금
(70% 감면)
공로장학생(사무국장)
(1개 학기 활동 1회 지급)
등록금
(50% 감면)
1. 고시합격자 ⑦
(본교 출신자로서 사법, 행정, 외무, 입법, 기술고시 합격자)
2. 공로장학생(원우회 4명)† (1개 학기 활동 1회 지급)
3. 군위탁 교육생
4. 성동구청 MOU
등록금
(20% 감면)
1. 공무원(군.경 포함)
2. 재단 소속 교직원
(대학, 재단사무국, 병원, 한양여대, 사이버대 등)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재직자 ④
4. 변호사, 기술사 ①,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AICPA ⑤
등록금
(15% 감면)
1. 본교(학부)출신자 ②
2. 석사학위 소지자 ③
등록금
(10% 감면)
공인중개사 ③

가. 이 규정은 2014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공공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나.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재학 중 각 장학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출 때에도 해당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은 신입학 전형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재직 관련 장학금(제1,2,3항)은 정규직(2년 이상 무기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 해당자는 재학 동안 처음 수혜시의 본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 여부④ 를 결정할 수 있다.

마. ① 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아니한다.[개정일 2019.03.13.]

바. ② 개정된 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아니한다.[개정일 2020.01.22.]

사. ③ 개정된 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아니한다.[개정일 2020.11.16.]

아. ④ 개정된 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아니한다.[개정일 2021.06.07.]

자. ⑤ 개정된 사항은 2023학년도 후기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2021.12.06]

차. ⑥ 개정된 사항은 2023학년도 후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2023.07.31.]

카. ⑦ 개정된 사항은 2025학년도 전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2024.09.20.]

타. ⑧ 개정된 사항은 2025학년도 전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