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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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융합대학원 종합시험 안내

1.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종합시험 면제

가. 응시자격

1) 5기 이상

2) 24학점 이상 이수

3) 전체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 종합시험 면제

가. 종합시험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1) 4학기 성적 확정 시점 기준 평균 평점 3.75 이상인 자

2) 부동산융합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논문관련 5개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수강한 자 (단,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나. 종합시험 면제 기준 미달 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3. 시험과목 : 전공선택 3과목

 

4. 시험시기 : 매년 4월, 10월 (학사일정 참조)

 

5. 접수절차 : HY-in → 어학/종합 → 종합시험접수를 통해 접수

 

6. 시험실시 : 지정된 고사장 좌석에서 응시(준비물: 신분증, 필기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7. 합격자발표 : HY-in → 어학/종합 → 어학합격조회를 통해 확인

 

8. 재시험

가. 1과목 불합격자 : 1과목만 응시

나. 2과목 이상 불합격자 : 3과목 모두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