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 안내
관련근거 : 교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도로교통법 제 50조
최근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준수 사항
구분 | 적용 사항 |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준수 (안전강화) | 최고 속도 20km 준수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통행로(인도) 내 주차(방치) 금지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
* 안전 규정 참조 (규정집 > 행정 > 일반행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 |
보행자 안심존 지정 (시범운영) | 내용 : 보행자 충돌 및 위험을 고려해 지정 구역 내 전동장치 운행 제한 구간 위치 : 백남학술정보관과 사회대 사이 ~ 노천극장과 역사관 사이 (붙임2 참조) 적용 사항 : 탑승한 채 이동 중단,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진입 시 작동 중단될 수 있음, 안내문 현장 부착 |
전동킥보드 반납불가 구역 지정 (시범운영) | 구역 : 2호선 한양대역 2번출구(애지문) 반경 30m 배경 : 보행자 이동불편 민원접수 및 안전사고 예방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반납 불가 조치 |
시범 운영 적용 안내
적용 시기 : 2021.12.13.부터
붙임 1. 안전 포스터 1부
2. 보행자 안심존 안내 1부. 끝.
- 전동킥보드 이용준수사항 안전포스터_a3용.pdf (1.2MB) (114)
- 보행자안심존(2021)안내.pdf (671.7KB)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