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거리두기 7차 개정 안내 및 4단계 4주 재연장 안내
1. 관련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정례회의(2021.9.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9.3.)
다. 학생지원팀 H1510-2021-2677(2021.08.20.) “[감염병관리위원회] HYU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 안내”
2. HYU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U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사항 (2021.9.6.일부터 적용)
가. 수업 · 시험 : 원격(비대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면 허용(2021.10.1 이후부터 적용) 나. 회의·집합·모임·행사 : 부서장 및 감관위 참석 인원별 승인 권한 부여 다. 발열검사 운영 : 무인(자율)으로 운영 전환(2021.10.1 이후부터 적용) - 주요건물 일부 배치하되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원인력 운영 예정 라. 백남학술정보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열람실 및 라운지 제한적 운영 마. 사적모임 : 정부 지침 최대 인원수 내에서 모임 가능 |
3.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9.3)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재연장을 결정하였으므로,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HYU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일)까지 4주 더 연장합니다. 각 부서 및 구성원은 HYU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7차 개정) 1부. 끝.
-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7차 개정 2021.09.02).pdf (87.6KB)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