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1학기까지 3기 이상은 최대8학점까지 이수 가능했으나
2023-2학기부터 모든 기수의 최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변경됩니다.
2. 졸업학점 30학점 취득을 위해 학점 이수에 유의해 주십시오.
2. 관련 근거 : 학칙 제28조 제1,2항
- 부동산융합대학원 : 6학점
- 예외 : 하위 학기에서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나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8학점까지 이수가능합니다.
3. 부동산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만 최대 8학점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4. 최대 8학점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6학점 신청
- 직전학기 이수 결과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 F학점 )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
- 재수강 대상자 확인 후 행정팀에서 수강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