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대면수업 수강학생 중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수업방안 및 대상 학생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有)
코로나 본인 확진으로 인해 대면수업 참석이 어려운 분께서는
1. 링크에 따라 확진자 발생신고 진행
[한양대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AMmZzJRjJBTsBRjLLnHPX8DOllpyQuKqNo4Za9mrDHQ/edit?usp=forms_home&ths=true
2.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유서를 작성 + 코로나확진 통지서 (성함/기간 작성된 것)를 첨부하여 교수님께 메일발송
위 순서에 따라 진행바랍니다
사유서 안내
1. 대면수업 수강학생 중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수업방안
가. 대상 학생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COVID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기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증빙을 제출) | 해당 수업/시험일 | 진료영수증 또는 보건소 방문인증 사진 등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 비자 발급제한/ 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처리 절차 및 수업 방안
1) 해당 학생은 교강사에게 관련 상황을 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붙임]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교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가) 대면수업 출석불가인 경우 대면수업을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대면수업 녹화본 제공
나) 중간․기말시험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평가 시행
- 대면수업 참석불가(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_부동산융합대학원.hwp (12KB)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