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
2. 교육개요
3. 협조사항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
자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과태료, 안전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시스템 매뉴얼(PC, 모바일) 1부.
- 붙임2. pc 및 모바일 접속매뉴얼-복사.pdf (3.2MB)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