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안내>
2015학번 이후의 재학생(2015학번~2016학번)은 본 연구등록제를 참조하시어 학사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2015학번(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2. 연구등록제 : 수업연한인 2년 6월(5학기)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수료한 경우, 재학연한(7년 6월) 중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해야 함.
※ 참조(예시): 2017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금: 737,000원(부동산학과) / 866,000원(도시,부동산개발학과)
3. 관련규정
가. 학칙 제 19조(등록) 제2조 제 ②항
*부 칙(2015.2.24 공포)
② 석사 연구등록제도는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나. 학칙 제 19조(등록) 4항
④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수료요건 : 수업연한인 2년 6월(5기) 이후에 졸업학점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격시험(어학시험, 종합시험, 학위취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수료처리 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있을시 꼭 행정팀(2220-1211,0235)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