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본인의 학점이수, 수료, 졸업요건에 유의하여 졸업에 지장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 제 19조(등록) 4항 ④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 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칙 제 19조(등록)의 개정내용(2017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등록금 납부횟수를 석사과정 총 2회로 제한함)
2. 수료요건
- 석사는 정규등록학기(수업학기) 5학기 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논문제출과정은 24학점을, 과목추가이수과정은 30학점을 모두 이수하며, 이수한 학점이 "학과 수료요건"에 적합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여부는 어학시험 및 종합/학위취득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음)
3. 연구등록금 (참조 2022학년도 1학기)
| | (단위 : 원)/1개학기분 |
계열 | 연구등록금 | 비 고 |
인문·사회 | 714,000 |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부동산학과), 공학기술대학원(물류SCM학과), 문화산업대학원, 기업경영대학원 "동결" |
자연 | 840,000 | 공학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도시·부동산개발학과), 보건대학원, 공학기술대학원(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화학·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예술디자인대학원 "동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