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상황 안정기까지 2020학년도 1학기 부융산융합대학원 수업 전체에 대하여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0.04.23.)에 따라 9주차 이후 부동산융합대학원 수업에 대하여 대면수업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대면수업 시행 절차
가. 부동산융합대학원 수업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면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승인 후, 9주차(2020.05.11.)부터 대면수업을 시 행할 수 있습니다.
1) 대면수업 승인 조건
가) 대면수업에 대하여 수강생 전원 동의를 득했을 경우에 신청 가능
- 학생 동의 절차 및 방법은 대학원 자율로 실시하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빙은 대학원에
서 보관 필수
나) 학생과 교강사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 학생들은 착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한해 착석
- 강의실의 착석가능 좌석수는 사회적거리두기 적용 좌석수로 산정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준수
- 강의실 입실 전 체온체크, 손소독, 전원 마스크착용, 교강사 마이크 위생준수,
강의실 수시 환기, 문진표 작성 후 행정팀 제출(학생 및 교강사) 등
※ 입실전 문진표 작성이 원칙이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수업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작성게 할 경우는, 수업시작 전 구두로 전원에게 사전체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수업 종료 후 일괄 수거하여 행정팀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