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법정)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5조의2(연구실 안전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 및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연구실 안전책임자의 임무)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634호(2020.03.12.)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다. 관재팀 공문 H1524-2021-1774호(2021.09.01.) 『2021년 2학기 (법정)정기 온라
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2021년 2학기 신규 (집체)안전교육을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대체하오니 신규 안전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규 안전교육 이수안내
가. 이수기한 : 2021. 10. 31(일)까지
나. 교육대상/교육방법 : 현재 운영 중인 1학기 법정 정기(온라인) 안전교육으로 대체
교 육 대 상 | 교 육 방 법 | 비 고 |
이・공・의학계열 학부생 (2021년 2학기 입·복학, 편입생) | ‣ 2학기 법정 정기(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 2학기 법정 신규 안전교육 수료처리 htttp://safetyedu.hanyang.ac.kr | 붙임참조 |
이・공・의학계열 대학원생 (2021년 2학기 입・복학생) | ||
이・공・의학계열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2021년 2학기 신규채용자) |
4. 유의사항
가. 기존(재학 중, 재직 중) 연구활동종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기 (온라인) 안전교
육만 이수
나. 신규(입.복학.편입.신규채용) 연구활동종사자는 2021년 2학기에 한하여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만 이수
다. 연구실 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200
만원, 실험실 출입제한,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