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학기 장학금 지급 규정의 변경 및 추가내용에 따른
서류 제출 기한 안내(적용대상자만 해당) ※
부동산융합대학원 재학생 중 장학금 지급 규정 변경 및 추가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재직자 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확인하신 후 관련 서류 원본을 기한 내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학년도 이전(2013학년도 포함) 입학생들은 당시 공학대학원 장학규정을 따름)
제출 기간 | 2021. 07. 01(목) ~ 2021. 07. 09(금) | |||
제출 서류 | 공무원/본교재단 소속교직원/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상) 재직자 (변경 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재직자 (변경 후) | ➡ | 재직증명서 원본 (매학기,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
군위탁 | ➡ | 군복무확인서 원본 (매학기,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 ||
학기 중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신규 취득자 | ➡ | 자격증사본 (메일제출) | ||
제출처 |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 Tel: 02-2220-0235 / e-mail: dlathgml0501@hanyang.ac.k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606호 부동산융합대학원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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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하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장학금 지급 규정 파일 확인 바랍니다. √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 이상일 경우만 장학 적용됨 √ 정규학기 재학생만 해당 √ 본교출신자(학부) 및 석사학위 소지자는 제출서류 없음 √2021학년도 1학기부터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도 신규 장학대상자에 포함됩니다.(기존 재학생 동일 신규 적용) √ 2021학년도 1학기부터본교출신(학부) 및 석사학위 소지자는 장학혜택이 15->20%로 변경 적 용됩니다. (기존 재학생 동일 변경 적용)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재직자도 신규 장학대상자에 포함됩니다.(기존 재학생 동일 신규 적용) |
※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융합대학원 장학금 지급 개정 내규_20210607.pdf (386.7KB)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