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및 개요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나.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다.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간 1회 이상 필수 이수,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2. 2021년도 변동사항
가. 교육컨텐츠의 이원화
1)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컨텐츠 : 학생, 대학원생 대상(62분)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컨텐츠 : 교원, 직원 대상(66분)
나. 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및 부진기관 지정 :
1) 전체 구성원 중 이수 비율 70% 미달 등 기관 평점 70점 미달 시 교육실적
부진 기관 지정 ⇒ 언론공표 및 2022년도 대학 임원(교무위원) 특별교육실시
3. 교육이수 방법
가.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나.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교육수강, 이수증, 공지사항
4.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가. 교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
나. 기간:
1) 1차 : 5월 1일 ~ 8월 31일
2) 2차 : 10월 1일 ~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