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기관
을 확대하고 교육 및 결과 제출방법 등이 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가 개정(2016.06.30.)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교육컨텐츠 접근 방법
가.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나.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교육수 강, 이수증, 공지사항
다. 연결 : https://hredu.hanyang.ac.kr/OnLineLaw/Edu/EduOnLine2
3.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가. 교원, 학생 : 법정의무
1) 1차 : 5월 1일 ~ 8월 31일 // 모든 직원 및 교원, 학생
2) 2차 : 10월 1일 ~ 10월 31일 // 1차기간 미이수자 및 신규 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