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3.0)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
나. 장학 규정
장학금액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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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등록금의 100%) | 공로장학생(학생회장) (1개 학기 활동 1회 지급) |
직급이 표기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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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등록금의 50%) | 1.고시합격자(재직자) (본교 출신자로서사법,행정, 외무,입법,기술고시 합격자) 2.공로장학생 (사무국장,원우회3명) (1개 학기 활동 1회 지급) 3.군위탁 교육생 4.성동구청 MOU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증빙서류 1부 (복무확인서 등) |
지급대상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학비감면(등록금의 15%) | 1. 공무원(군,경 포함) 2. 재단 소속 교직원 (대학,재단사무국,병원, 한양여대,사이버대 등)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재직자 4. 고시 1차 합격자(본교 출신) 5.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감정평가사, 변리사,회계사,세무사,AICPA,법무사 |
직급이 표기된 재직증명서원본 1부, 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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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등록금의 15%) | 1.본교출신자(학부) 2.석사학위소지자 |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
학비감면(등록금의 10%) | 공인중개사 | 자격증 사본 |
가. 매 학기 마다 신청의 절차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만 장학혜택이 있음
- 제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나.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징계대상이 됨
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위의 사항은 2022학년도 전기부터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