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①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예금주명 : 본인 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②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구가 가능함 (단,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 면제)
②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 09:30 ~ 16:30 (인터넷뱅킹, 폰뱅킹 포함)
2)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①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② 수납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1)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
2) 한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anyang.ac.kr)등록금 확인증 출력
- 등록금 납부 다음날 12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
(1) 1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금액
(2)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학칙 제 19조(등록) 4항 ④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
를 취득 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석사는 정규등록학기(수업학기) 5학기 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논문제출과정은 24학점을, 과목추가이수과정은
30학점을 모두 이수하며, 이수한 학점이 "학과 수료요건"에 적합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여부는 어학시험 및 종합/학위취득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음)
-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2015학년도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
계열 | 연구등록금 | 비 고 |
---|---|---|
인문·사회 | 714,000 |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부동산학과), 공학기술대학원(물류SCM학과), 문화산업대학원, 기업경영대학원 "동결" |
자연 | 840,000 |
공학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도시·부동산개발학과), 보건대학원, 공학기술대학원(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화학·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예술디자인대학원 "동결" |
구분 | 분납 1차 | 분납 2차 | 분납 3차 | 분납 4차 |
---|---|---|---|---|
분납금액 | 수업료 1/4 (재입학생 : 입학금 전액 + 수업료 1/4) |
잔여 수업료 1/3 | 잔여 수업료 1/2 | 잔여 수업료 전액 |
-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1차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차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천원단위미만 잔액은 4차에 납부함
- 납부금[학생(원우)회비, 생활관비]은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함
(1)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3)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합니다.
(4)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5) 분납 1차 또는 2차분 납부 후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됩니다.
(6)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7) 분할납부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